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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
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확대!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확대 주요 내용
- 변경 전: 최대 30만 원
- 변경 후: 최대 40만 원
- 적용 대상: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
- 신청인의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자격
-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
- 무주택자 (신청일 기준)
- 소득 요건 충족
- 청년: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
- 청년 외: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
- 신혼부부: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(혼인 7년 이내 기준)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제외 대상
- 외국인 또는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
-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(민간임대주택법상)
- 법인 임차인 (회사 지원 숙소 등)
- 지자체 판단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
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기
- 연중 신청 가능
- 단,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시·군·구청
- 온라인 신청:
- 정부24
- 안심전세포털
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요 서류
- 주민등록증
-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
-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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